
정부가 통신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낮추고 불법 휴대전화 개통 및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의 관련 법안을 통합해 마련된 것으로, 이용자 보호와 통신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용자의 실제 통신 사용 패턴을 분석해 보다 적합한 요금제를 안내하도록 통신사에 의무를 부여한 점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데이터 사용량, 요금 이용 현황 등을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스스로 정보를 비교하기 어려웠던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불법 개통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 책임이 명확해지며, 통신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이용자 본인 확인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 단말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체계 역시 강화된다. 통신사업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운영해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지연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국민의 통신 소비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함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동시에 불법 행위 차단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후속 시행령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가들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의 통신 이용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포폰 유통 차단과 침해사고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이용자 중심의 통신 환경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다. 요금제 선택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악용 가능성을 줄이며,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제도의 실제 작동 여부가 통신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