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의 교권 관련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권보호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가해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와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의 위원 참여를 제한한다. 이미 위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 강하다.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교권 관련 사안과 학교 운영을 동시에 심의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백 의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이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사가 외압 없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기준이 명확해지고 학교 운영 의사결정 구조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