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유예, 휴학 중인 학생 가운데 1형 당뇨, 암,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앓는 학생이다.
2025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1형 당뇨 관리기기와 치료비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부담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0만원이며,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해 1형 당뇨 관리기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이달 25일까지 치료비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전북교육청 문예체건강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확정한 뒤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1형 당뇨 환우회 전북지역 학부모 대표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건강한 학교생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