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학교 현장의 소방안전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청에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규정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소방청이 마련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는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규정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는 이를 단순한 누락이 아닌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제도적 공백”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육계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학교장 역시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소방안전관리 체계의 핵심이 무너지고 법률의 취지와 현장 실무 간 불일치가 발생해 학생 안전사고 시 책임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구조에서는 학교장의 실질적 권한을 배제한 채, 행정실장(6·7급)에게 소방안전관리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실장은 학생이나 교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어 학생 안전교육과 훈련을 지도하기 어렵다. 교육계는 이를 “학생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부당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교육계는 법의 본래 취지가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임을 강조하며, 학교의 경우 당연히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는 소방청에 개정령안에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규정 포함, 학생 소방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제도 개선, 행정 편의적 책임 전가 중단 및 교육 공간 특수성 반영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계는 “학생 안전을 외면하는 제도적 허점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소방청이 개정령안에 반드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