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A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9월 8일 「공익감사청구처리규정」 제19조를 근거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자체 감사기구의 장인 감사관이 독립성을 가지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감사원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감사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진상조사결과보고서와 면담자료,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절차를 거쳐 신속히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며 “필요 시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