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내포신도시 공원 내 이륜차 통행 단속 시행

9월 8일부터 계도, 9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조합장 이성일)는 내포신도시 공원녹지 내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동오토바이 등)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오는 9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오토바이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소음·환경 피해, 시설물 훼손 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본부에 따르면 내포신도시의 인구 증가와 함께 배달·개인 이동·택배 수요가 늘면서 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이 빈번해졌으며,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산책로·잔디 훼손, 공원 휴식 기능 저해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본부는 내포신도시 전역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모든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98일부터 2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922일부터는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할 경우 공원녹지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에 앞서 본부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단속 안내 표지판 설치와 지역 커뮤니티 홍보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본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 소음 저감 및 쾌적한 이용 환경 확보 시설물 보호를 통한 공원 기능 회복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성일 조합장은 공원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원의 본래 가치가 회복되길 바라고 업체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작성 2025.09.05 09:58 수정 2025.09.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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