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6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통학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기존 3개 지역에서 올해 6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31개 시·군에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도입을 제안해 파주, 의정부, 광주에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포천, 이천, 안성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한다.


포천시는 지난 3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운행을 시작했으며, 이천시는 7월 28일 이천교육지원청과 시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올해 내 운행을 목표로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추가 도입을 희망하는 지역과 적극 협력해 운영 지역을 늘려갈 방침이다.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기존 학교별 통학버스와 달리, 권역 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집과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버스 위치 확인, 대중교통 환승 기능 등도 함께 제공된다. ‘한정면허’란 지자체장이 정해진 대상과 시간에 한해 운송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 맞춤형 교통수단 운영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이용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운송업체 계약과 노선 설정 등 행정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운영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지난해 교육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파주시의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로도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순환버스 운영 외에도 통학 차량 운영 지침서 제작, 교육청 차원의 임차계약 지원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는 학교장만 가능했던 통학 차량 임차계약을 교육장이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6학년도부터 통학차량 임차계약을 교육장이 체결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작성 2025.08.07 09:51 수정 2025.08.07 09:51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