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항해 길잡이 ‘바다내비’, 설치비 최대 250만 원 지원

해양사고 예방 위해 단말기 8차 보급사업 시행

 

해양수산부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기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8차 보급사업’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바다내비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연안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전자해도, 주변 선박 정보, 충돌·좌초 경보, 해양안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수입된 선박은 바다내비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선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보급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시행되는 8차 보급사업에서는 어선과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다내비 단말기를 설치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항해 중 충돌이나 좌초 위험을 실시간으로 경보받을 수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 또한 해양안전 정보와 바다날씨를 제공받아 선박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에도 도움이 된다.

 

설치 비용 지원은 얼마나 되는가?
구매 및 설치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며, 최대 250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이는 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여객선, 화물선, 기타 선박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이 대상이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된다.

 

작성 2026.03.22 15:45 수정 2026.03.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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