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소방청이 국내 고층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소방청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주간 전국 고층건축물 22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 대책을 실시한 결과, 총 32개소에서 불량 사항을 적발하고 56건의 조치명령과 1건의 기관통보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미한 위반 사항 43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체 고층건축물 6,503개소 가운데 초고층 건축물 140개소와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준초고층 83개소다.
전국 소방관서장이 177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예방·대응 체계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에 집중했다.
특별소방검사 결과, 주요 위반 사례로는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방화문·방화구획 훼손 ▲내화채움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비상용 승강기 표지 미부착 등이 확인됐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고층건축물 특성에 맞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화재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피방송 시나리오를 보급하고, 건물 내 설치된 피난시설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30일 이내 입주민에게 피난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민 참여형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보다 범위를 넓혀 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5종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포상금 기준을 **1회 5만 원(월 30만 원·연 300만 원 한도)**으로 전국 통일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나머지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해외 대형 화재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고층건축물에 특화된 예방 관리와 피난 체계를 확립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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