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제도를 개편한다. 시는 2026년부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면허 반납 지원 방식을 실운전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포시는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제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화폐 10만 원을 일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면허 반납자의 운전 이력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달리 책정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일반 면허 반납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10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만 65세 이후 실제로 운전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대상자는 지원금이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단순 명의 보유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고령자의 면허 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실운전 증빙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 등 실제 운전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증빙 자료가 확인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실운전 증빙자에게 지급되는 20만 원 지원금은 국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군포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고, 보다 실질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제 운전 경험이 있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사고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의 도로 이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형식적인 면허 반납보다 실제 운전을 하던 고령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는 단순 복지 지원을 넘어 교통안전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 군포시의 이번 제도 개편은 실효성과 공공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