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행정소송 최종 승소…공익복지 정당성 재확인

강제철거·이행강제금 처분 취소 확정

민간 복지단체 공익 활동에 법적 기준 제시

NGO 현장 보호 필요성 다시 부각

▲38년간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을 이어오고 있는 밥퍼나눔운동본부 활동가들과 법률지원단들이 승소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다일복지재단

38년간 무료급식을 이어온 민간 복지단체 ‘밥퍼’가 동대문구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강제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공익 복지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민간 사회복지 현장의 공익적 가치가 사법부 판단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다일공동체는 동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3년에 걸친 법적 공방을 마무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는 2025년 12월 18일 ‘시정명령처분취소’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건물 철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 증축을 둘러싼 행정 해석에서 비롯된 이번 소송에서 동대문구는 ‘무단 증축’을 이유로 건물 철거를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약 2억 8천만 원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다일공동체 측은 “해당 공사는 이미 서울시와 협의를 거쳤고, 동대문구청장의 행정 지시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며 “행정처분은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소송 과정에서 관련 행정 문서와 법적 근거도 재판부에 제출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고, 항소심 역시 “행정청의 처분은 절차적·실체적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민간 복지단체의 사회적 역할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밥퍼는 1988년 청량리 쌍굴다리에서 노숙인과 식사를 나누는 작은 실천으로 출발해 38년간 무료급식을 이어왔으나 최근 수년간 이어진 행정 갈등과 소송으로 현장 운영에는 상당한 부담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소송 과정에서는 사회적 연대가 이어져 한국교회 성도 약 15만 명과 동대문구 주민 8천여 명이 지지 서명에 참여했다.

 

법률 지원도 주목을 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유욱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공익적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3년 이상 무료 변론을 이어왔다.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는 판결 직후 “이번 승소는 밥퍼만을 위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돌보는 수많은 NGO와 복지기관에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과 법의 기준 앞에서 가장 약한 현장이 가장 먼저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종교와 국적, 세대와 계층을 넘어 시민과 기업, 학생, 해외 청년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밥상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는 밥퍼는 연간 800명 이상의 외국인 봉사자가 참여하며, 국내외에서 ‘K-나눔’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복지기관과 행정 당국 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성 2025.12.22 21:23 수정 2025.12.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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