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한우) 전문 프랜차이즈 ‘꾸석지돌판한우’를 운영하는 시그니처메이커스가 유사 상호 및 매장 콘셉트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경쟁 브랜드 ‘꾸석지진짜한돈’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처메이커스는 최근 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상호, 로고, 매장 슬로건, 인테리어 디자인 등 전반적인 매장 구성 요소에서 유사성이 확인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그니처메이커스 측은 “상표명과 시각적 요소, 매장 콘셉트 전반에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브랜드 식별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꾸석지돌판한우는 2024년 9월 11일 광주광역시 양산동에 1호점을 개점한 이후, 1등급 한우를 9,800원이라는 가격에 제공하는 콘셉트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200여 개 가맹점을 운영하며 한우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법적 대응이 단순한 분쟁을 넘어, 가맹점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그니처메이커스 관계자는 “브랜드 유사성으로 인한 혼란은 가맹점주들의 영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꾸석지돌판한우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판단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상표권 침해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성에 대한 판단은 향후 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본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은 법적 절차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