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있음에도 서울시 자치구의 1회용품 감량 정책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과 사용을 명확히 제한한 자치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의 대응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실태와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구청사 안에서 1회용품 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곳은 12곳에 불과했다.
시민 모니터링 이후 각 자치구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질의 항목은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개정 계획’, ‘청사 내 규제 방안’, ‘다회용 전환 정책’, ‘실태조사 실시 여부’ 등 네 가지였으며, 영등포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회신했지만, 회신 내용의 구체성과 정책 이행 의지는 전반적으로 낮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청사 내 1회용품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자치구는 11곳에 그쳤고, 나머지 14곳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부 사용 제한 조항을 두지 않았다. 이들 중 2026년까지 조례 개정을 분명히 약속한 자치구는 단 한 곳뿐이었다.
일부 자치구는 조례 개정 요구에 대해 “행정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지만 환경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는 공공기관장이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또는 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자치구들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데 대해, 이는 폐기물 감량이라는 공공의 책무를 시민 개인의 선택 문제로 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먼저 기준을 세우고 실행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정책 수단 역시 규제보다는 다회용 인프라 확충에 치우쳐 있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자치구가 제시한 대책은 ‘텀블러 세척기 설치 또는 설치 계획’이었으나 이미 관련 시설을 갖춘 자치구에서도 1회용 컵 반입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다회용기 보급만으로는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에 대해 서울환경연합은 “다회용 확대와 함께 사용 제한 규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감량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다수 자치구 조례에는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2025년 기준 실제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한 곳은 14곳에 그쳤고, 이 가운데 조사 결과를 공개한 자치구는 일부에 불과했고, 상당수는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민간 처리시설 위탁 비중이 높아질수록 자치구 재정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1회용품 감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구청은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청사 내부에서부터 명확한 기준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사 내 실천 여부는 자치구 전체의 환경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