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년 할당관세 확정… 서민 부담 완화·산업 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LNG·LPG 관세율 최대 0% 유지 식품·에너지 물가 대응 지속

석유화학·철강·자동차·반도체 핵심 산업 지원 품목 확대

농축어업·섬유 등 취약 산업도 보호… 내년 1월부터 시행

 

 

정부의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은 에너지·식품·산업 원자재 중심으로 세율을 인하해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고 
국내 핵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함.  이번 조치로 가계의 난방비 및 식품비 부담 완화, 
자동차·반도체·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농축어업 및 섬유산업 보호 등 다층적 경제 효과가 기대(ⓒ온쉼표저널)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정기 할당관세 및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환율 변동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적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에너지·식품·제조업 등 국민경제 전반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할당관세 제도는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식품·핵심 산업 원자재 등의 수입 부담을 낮춰 내수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

 

 


서민경제·물가 안정 : LNG·LPG·식품 원료 세율 인하 유지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그리고 LPG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수준인 0~2%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안정화 전망을 반영해 세율 인하폭을 1%포인트 축소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기본 3%)는 내년에도 전면 무세화(0%)를 유지한다.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도 지속된다. 정부는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인하된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며 특히 설탕의 경우 할당 물량을 연간 10만 톤에서 12만 톤으로 20%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 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품목에 적용 중인 긴급 할당관세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 : 철강·자동차·반도체 지원 품목 확대


정부는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니켈괴 등 2개 부원료를 신규로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해서도 2026년 말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자동차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반도체 및 이차전지 산업 관련 품목인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과 탄산리튬 등 5개 품목도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확보를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종에도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농축어업, 섬유산업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올해와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탄력관세 운용 : 조정·특별긴급관세·시장접근물량 관리 강화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조정과 함께 조정관세·특별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방안도 확정했다.
국내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산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고추장, 활돔, 냉동명태 등 13개 품목에 기존과 동일한 조정관세를 유지한다.

 

또한 쌀, 쌀가공품, 인삼 등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 증가 시 부과되는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미곡류 16개 품목과 인삼류 24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시장접근물량(TRQ) 증량도 병행된다.
정부는 참깨, 팥, 녹두, 맥아 등 14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 운용하되 대두(콩)의 경우 국내 생산 및 재고 증가세를 반영해 증량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 1월 시행… 국민 체감형 지원 강화

 

정부는 이번 탄력관세 조치를 담은 대통령령 2건과 기획재정부령 2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2월 2일부터 12월 12일(또는 22일)까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정은 서민경제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 완화와 제조업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물가 불안 속에서 관세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수입세 조정이 아니라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 전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에너지·식품·산업 전반의 ‘선제적 보호와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내년도 물가 안정과 수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 2025.12.02 09:59 수정 2025.12.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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