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개정 28일 시행…무단 등록 차단·창작자 권리 강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25년 11월 28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과 하위 규정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선점·등록하는 사례가 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패션, 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돕기 위해 일부심사등록제도가 운영돼 왔다. 그러나 알려진 디자인을 빠르게 등록해 독점하려는 악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심사 과정의 보완이 요구되었다. 개정법은 심사관이 신규성 등 명백한 거절 사유를 확인한 경우, 일부심사등록출원에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부당한 권리 획득 가능성을 줄였다.

 

이의신청 제도도 활용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해 시간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누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잘못 등록된 디자인권을 더 신속히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등록을 되찾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도용된 디자인권을 무효로 만든 뒤 재출원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원을 통해 직접 해당 디자인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권리 회복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디자인출원서에서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 항목이 삭제돼 출원 편의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심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작성 2025.11.24 13:43 수정 2025.11.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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