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증권사를 거쳐 사고팔 수 있는 위탁거래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배출권 시장은 기존의 한국거래소 직접 거래에서 벗어나 일반 금융시장의 구조와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거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 보다 편리하게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이미지=온쉼표저널)
그동안 기업들은 배출권 확보나 처분을 위해 한국거래소 시스템에서 직접 주문을 넣는 방식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기관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배출권을 위탁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4년 1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마련된 제도적 기반에 따른 변화다.
법률 개정의 영향으로 시장 참여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만 거래할 수 있었으나 새 제도에서는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신탁업자 등 다양한 금융기관과 연기금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증권사를 통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 배출권 거래시장은 훨씬 다양한 수요와 공급이 몰리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위탁거래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도 진행해 왔다.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NH투자증권을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했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와 함께 시스템 연동 작업을 이어왔다. 그 결과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은 증권사 주문 체계와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며 거래 정보의 처리 및 저장 체계도 한층 강화되었다.
위탁거래를 이용하려는 업체는 배출권등록부에서 ‘직접거래에서 위탁거래로의 전환’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면 정상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이나 배출권 경매와 장외거래 시작 시간은 기존보다 한 시간 늦춰져 각각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경매는 14시~15시, 장외거래는 14시~17시로 조정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 방식이 단순해지고 금융기관의 참여가 늘어나 거래량이 증가하며 배출권 선물이나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에 필요한 기반도 구축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도가 더욱 성숙한 시장 구조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위탁거래 도입은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을 크게 높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참여자를 확장하고 상품을 다양화해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의 참여 여부는 시장 상황과 제도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배출권 위탁거래 제도는 단순한 거래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탄소시장의 구조를 금융시장 수준으로 확장시키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기업의 편의성 제고, 시장 참여자 확대, 금융상품 기반 마련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체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