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70%에서 90%로 대폭 상향한다. 이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져, 단독주택 지역의 연료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강릉시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 수요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 분담금’의 지원율이 기존 70%(최대 200만 원)에서 90%(최대 300만 원)로 상향된다.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은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주민이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인입배관 분담금은 도로 병행 배관에서 사용자 소유 토지경계까지 연결되는 배관 공사비를 말하며, 이번 개정으로 이 두 항목 모두 지원 규모가 커졌다.
강릉시는 도시가스 전환을 원하는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서 경제성이 미달된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보조금 확대를 통해 도시가스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단독주택 지역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고, 더불어 안전한 가스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강릉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한 시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공급 정책 수립을 위해 오는 2025년 11월 말까지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등 전체 수요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고자 한다”며,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김홍래 기자 (믿음가부동산 / 땅집애(ttangzipae)) 010-8340-5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