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저위 발열량 기준 완화해 가축분뇨만으로도 고체연료 생산 가능

보조원료 혼합과 비성형 생산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생산 활성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의 생산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원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체연료 생산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체연료의 형태 제약을 없애고,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인허가 절차를 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가축분뇨에 농작물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 등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 모두 생산이 가능해진다. 혼합연료는 전체의 60% 이상이 가축분뇨여야 한다.

 

저위 발열량 기준도 완화되어 단일연료는 2,000kcal/kg 이상, 혼합연료는 3,000kcal/kg 이상이면 고체연료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압축 알갱이(펠릿) 형태로만 생산이 가능했으나, 성형하지 않은 형태로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고체연료 생산 및 판매 확대에 대비해 인허가 체계를 정비했다. 생산시설 설치 시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성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혼합비율이나 보조원료 변경 등도 행정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2025.11.13 17:55 수정 2025.11.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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