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과 광주시 일대에서 무허가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을 일삼아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무허가 택시 영업을 해온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함께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집중 단속해왔다.
이른바 ‘콜뛰기’로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로 차량 안전 점검 및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다.
특히 사고 시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일부 운전자는 폭행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 조사결과 이천 지역에서 활동한 피의자 A씨는 ‘A렌트카’라는 상호를 내세워 실제 사무실 없이 콜센터를 운영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운전면허만 있는 기사들에게 승객 정보를 전달하며 택시 영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사들로부터 매달 40만 원의 사납금을 받아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억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와 기사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착신전환 휴대전화, 임시번호, 비공식 무전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과거에도 동일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다가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콜뛰기는 면허 없이 불특정 다수를 태우는 범죄행위로, 언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들은 불법 택시 이용을 피하고, 의심 사례가 보이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리집, 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 등 각종 생활형 범죄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