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가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제품을 고쳐 쓰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순환경제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노원구가 ‘수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지자체가 됐다. 노연수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상계1·8·9·10동)은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공로로 서울환경연합과 뉴웨이즈로부터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민이 일상에서 고장 난 제품을 수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에는 △수리를 받을 권리 명문화 △행정복지센터 내 공구 대여 서비스 △전문가 연계 수리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수리의 날’ 지정 등이 포함됐다.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하고 뉴웨이즈가 함께 작성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노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해 최종안을 발의하는 한편, 제2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정당한 수리권을 보장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부족했던 부분을 환경단체가 지자체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리 지원 제도를 추진했고, 노원구가 그 첫 사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해온 2030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노 의원은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노원구 새활용센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리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폐가전이나 소형가전을 수리하며 기술을 배우고, 지역 내 자원순환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게 된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노원구의 수리 활성화 조례는 일회용 소비사회에서 탈피해 자원순환 중심의 도시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조례 제정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시민이 스스로 물건을 고치며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며 “수리문화 확산이 곧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