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의 최대 8.4% 고배당 뒤에는 남양주시민의 호평수석간도시고속도로 통행료가 숨어 있다. 금융 분석 결과,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는 유사 민자도로인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 대비 <약 80% 높은 금리(20% vs 13%)> 부담을 안고 있고, 이 비정상적인 고금리가 <누적 손실 2,777억 원>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KBIF는 이 구조를 통해 674억 원대 이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시민의 부담을 주주 이익으로 직결시키는 <구조적 착취 모델>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사진 : 호평수석간도시고속도로)
1. 금리 비대칭 쇼크: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의 2,777억 결손은 '20% 고금리 덫'이 원인
호평수석간도시고속도로의 운영법인인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의 재무 악화는 KBIF 등 대주단에게 지급되는 비정상적인 고금리 금융 비용에 의한 구조적 문제이다. 이 손실은 단순한 영업 문제가 아닌, 금융 구조가 만들어낸 '금리 덫'의 결과이다.
1.1. 민자도로 이자율 비교 분석: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의 80% 초과 부담
KBIF가 투자한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와 유사한 운영 구조 및 투자 형태를 가진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의 금융 약정을 '전문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이자율 격차'가 드러났다.
적용 이자율 및 누적 결손금 비교: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는 후순위대출 기준 <약 20%>의 높은 이자율(추정)을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유사한 민자도로인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의 추정 이자율 <약 13%> 대비 <약 80% 높은 수준>이다. 이 금리 비대칭은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의 <누적 손실 약 2,777억 원>과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의 약 1,180억 원 결손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즉,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의 막대한 누적 결손금은 이 고금리 부담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수원순환도로 주식회사 감사보고서 중 / 이자율 13%)
1.2. 통행료의 금융적 전용 메커니즘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의 '2024년 통행료수입 184억 4,300만 원'은 이 누적된 고금리 금융 비용(KBIF 후순위대출 이자 포함)을 충당하는 최우선 재원이다.
- 구조적 진단: 시민이 지불하는 통행료 수입은 도로 운영 건전성 확보가 아닌,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의 20% 고금리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자 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이 비용이 누적 결손을 키워 통행료 인상의 명분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2.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674억 이자 장사'의 완성: 20% 고금리의 최종 종착지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는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의 20% 고금리 이자 등 민자사업 채권을 활용하여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채권 이자 장사' 모델을 완성했다.

(KB발해인프라투유자회사 성과보고서 중 / 사업구조)
2.1. '리스크 제로'와 674억 이자 수익의 확보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는 총 투자액의 71.2%를 대출채권(Debt)에 집중하며, 공공 인프라의 안정적인 통행료 징수 권한을 담보로 활용하여 '고금리 수익'을 보장받는 전략을 구사한다.
-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총 이자 수익 (2025년 3분기 누적): <67,474백만원 (674억 7,400만 원)>이다.
- 고배당의 원천: 이 674억 원의 이자 수익은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의 분배가능이익(601억 원)을 112% 이상 충당하며 <최대 8.4%의 초과 배당>으로 주주에게 환원된다.

(KB발해인프라투유자회사 성과보고서 중 / 분배금액)
남양주시민의 통행료 부담은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의 <20% 고금리 이자 지급 의무>를 낳고 -> 이 이자가 KBIF의 <674억 원대 이자 수익>을 거쳐 -> 주주의 안정적인 고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적 착취>가 명확하다.
3. 법조계 진단: '구조적 착취'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
법조계 전문가들은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의 20% 고금리 부담과 KBIF의 이익 구조가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한다.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변호사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가 20%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고, 그 비용이 결국 시민들의 높은 통행료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는 공공도로 운영 구조를 너무 과도하게 민간의 이익 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통행료 착취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금리 약정은 이미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공익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대표변호사
"유사 도로 대비 <80% 높은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탐욕이 시민에게 전가된 극명한 사례이다.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의 손실은 20% 고금리 이자 비용에서 비롯된 것이 명백하며, 이는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결손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BTO 방식 금융의 구조적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정책 당국에 대한 강력한 촉구: 구조적 비대칭성 해소 방안
정부와 금융 당국은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의 674억 원대 이자수익(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공공성 훼손 여부를 심사하고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민자사업 금융 약정의 즉각적 재조정: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의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대출 채권에 대한 이자율을 공공 이자율 수준으로 즉각 재조정하여, <20%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이자 부담>을 해소하고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 초과 이익에 대한 통행료 환원 의무 부과: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의 배당률이 시장의 안정 자산 수익률을 비정상적으로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통행료 인하를 통한 시민 환원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
- 투명성 강화: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의 실질적 현금 유입 구조를 기준으로 공공성 훼손 여부를 심사하고, 시민의 부담이 사적 이익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규제 당국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공공 인프라, 사금고로의 전락을 막아야 한다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의 20% 고금리 부담과 KBIF의 674억 원대 이자 수익 구조는 민자사업이 본래의 공공 목적을 잃고 '사적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사금고로 전락'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대로라면 시민들은 통행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반복적으로 떠안게 될 것이고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주주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즉시 이 비대칭적이고 불합리한 금융 약정을 해체하고, 공공 인프라의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