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와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일광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일한 임시이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은 수차례 공문만 발송했을 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형식적 대응으로는 학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임시이사회가 의결 없이 항소를 제기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음에도 교육청은 부당집행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의지가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이 “다섯 차례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공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촉구’가 아니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사문서위조 사건 처벌 불원서 제출’ 내용이 법원 기록과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 의지 부재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파견 요청이 학교 측 거부로 중단된 점에 대해 “법령상 한계를 이유로 손 놓고 있는 사이 불투명한 운영과 부당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법상 결산서 제출 및 공시 의무 위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법인이 다수 존재하며, 그중 2년 이상 의무를 위반한 곳이 7곳이나 된다”며 “일광학원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는 이행하면서 교육청 제출만 거부했다. 이는 관리·감독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제재 수단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며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건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협의해 강제적 시정조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광학원 홈페이지에서 교비회계 예산서와 결산서가 삭제된 점과 관련해 “이는 정보공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단년도 공개 후 폐기하는 관행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결산서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은 회계 투명성과 교육재정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교육청은 실질적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사립학교 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