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심층 취재] '청소년 호스트바' 괴담의 실체: '법의 맹점' 악용해 성매매 유도, 국회 강력 규제 촉구
심리 전문가 분석: '가출 청소년'의 인정 욕구와 외로움 파고들어 '가스라이팅' 통한 유인 및 착취 심각
피해 실태: 비싼 '샴페인/술값' 결제 유도 위해 '조건만남,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빚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정부 및 국회 질타: 일본 '청소년 출입 금지법' 등 해외 선례 있는데도 '유사 성매매 알선업소' 규제 법망 부재 비판
【서울/경기 특별취재팀】 최근 수도권 유흥가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노린 호스트 카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들 업소는 ‘남성 접객원이 10대 여성 손님을 접대’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단순한 유흥을 넘어 고액의 술값 결제를 유도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성매매(조건만남)까지 강요하는 악덕 범죄의 온상으로 기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가정불화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가출했거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호스트들의 교묘한 ‘가스라이팅’과 '인정 욕구 충족'전략에 속아 넘어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술값 빚을 지게 되고, 결국 몸을 팔아 빚을 갚는(성매매 대물림)끔찍한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정부는 해당 업소들의 '유사 성매매 알선업소'성격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악덕 업주들은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며 법망을 피해 활개치고 있다. 특히 일본등 해외 국가가 이미 '청소년 호스트바'에 대한 출입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본 기사는 청소년 호스트 카페의 확산 실태와 착취 메커니즘을 심층 분석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격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조치를 촉구한다.
I. 청소년 호스트 카페 확산 실태: 빚과 성매매의 악순환
호스트 카페는 일반적인 유흥주점과 달리 10대 여성을 주 고객층으로 삼으며, 이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노리는 치밀한 착취 구조를 갖추고 있다.
1. 심리적 취약성 공략하는 '가스라이팅'
김현정 심리학 박사 (청소년 심리 상담 전문가):"청소년 호스트 카페에 빠지는 10대 여성들은 대개 가정 내 외로움, 낮은 자존감, 그리고 심각한 '인정 욕구' 결핍을 겪고 있다. 호스트들은 이들의 감정적 허점을 파고들어'너는 특별하다', '오빠(호스트)는 너밖에 없다'는 식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을 반복한다.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스트를 정서적 구원자로 여기게 만들고, 그들을 위해 물질적 희생(비싼 술값 지불)을 기꺼이 감수하도록 세뇌한다."
- '공주님 대접' 착각:이들 업소는 청소년에게 평소 경험하기 힘든 극도의 친절과 ‘공주님 대접’을 제공한다. 이는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하여, 현실의 고통을 잊고 호스트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
2. '빚 갚기' 위한 성매매 알선 구조
호스트 카페에서 판매되는 고가(高價)의 샴페인이나 양주는 청소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이 술값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업소와 호스트가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다는 사실이다.
- '성매매 빚 대물림':피해자 A양 증언 (17세):"호스트가 '네가 돈을 못 벌면 오빠(호스트)가 업소에 빚을 갚아야 한다', '오빠가 대신 벌 테니 네 몸으로 갚아라'고 협박했다. 결국 호스트가 알선해 준 조건만남(성매매)으로 술값 빚을 갚기 시작했는데, 빚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
- 불법적인 선불금/대출:업주나 호스트가 술값을 대신 내주겠다며 '선불금'형태로 청소년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고, 이를 갚도록 성매매를 강요하는 조직적인 착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이는 명백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강요’에 해당한다.
II. 정부와 국회 질타: 법의 맹점 악용과 규제 부재
이들 악덕 업주들이 활개 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법이 ‘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소’의 교묘한 변종 형태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다.
1. '유흥주점' 아닌 '일반음식점'의 탈을 쓴 악용
- 식품위생법의 맹점:호스트 카페 중 상당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여 ‘접객원(호스트)’을 고용한다.
- 일반음식점은 청소년 출입 제한이 까다롭지 않고심지어 청소년 고용까지 가능한 법의 맹점이 있다. 이들은 '접객원'이 아닌 ‘고용된 친구’라는 식으로 변명하며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 청소년 보호법의 한계: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지만, '청소년이 성인과 동반하여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행위'나 ‘남성 접객원이 10대 여성을 접대하는 호스트 카페 자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근거가 미비하다. 업주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대화만 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 일본 '청소년 출입 금지법' 등 해외 선례의 방치
이영준 여성가족정책 전문가:"한국보다 앞서 유사 호스트바 문제를 겪었던 일본은 '특정 이성 접객 서비스 제공 업소'에 대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청소년을 유흥업소 환경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시키는 효과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 국회의 늑장 대응 비판:전문가들은 한국도 ‘유사 성매매 알선업소’나 ‘청소년 유해 환경 업소’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원천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III. 정부에 촉구: 법망 강화와 피해자 구제
청소년 호스트 카페로 인한 피해 확산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국가 전체의 청소년 보호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1. 강력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망 해소
- '남성 접객원 제공 업소' 규제:정부와 국회는 현행법의 맹점을 해소하고, ‘남성 접객원이 여성에게 유흥을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 유흥주점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영업장 폐쇄를 포함한 초강경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한 엄벌
- 선불금 및 대출 행위 단속:경찰과 사법 당국은 호스트 카페의 '선불금 제공'이나 '빚을 통한 성매매 강요'행위를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인신매매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관련 업주와 호스트에 대해 범죄 수익 전액 몰수등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피해 청소년에 대한 '긴급 심리 구제' 시스템 구축
- 심리 치료 및 자립 지원:피해 청소년들은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와 물질적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위한 긴급 구호소 및 심리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고, 성매매 빚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자립 자금 지원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
청소년 호스트 카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가 걸린 문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의 늑장 대응을 중단하고, 일본 등 해외의 강력한 규제 선례를 참고하여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 착취를 끝내고 무너진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