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은 7일 대전시 체육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와 한화가 체결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의 관리주체와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한화와의 계약에서 ‘갑’의 지위로, 계약서 제2조 제1항을 통해 야구장의 직접 사용과 임대를 통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모두 한화에 부여했다. 그는 “사용·수익권을 전적으로 한화에 부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책임 또한 한화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계약서 제6조(비용의 부담) 제2항에는 “야구장의 유지관리상 주요 구조부의 개·보수는 ‘갑’인 대전시가 부담하고, 단순 소모성 유지관리는 ‘을’인 한화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조항은 관리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개·보수는 대전시가 부담하고 한화는 단순 소모성 유지관리만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사용·수익권은 한화가 가지면서, 관리책임은 대전시가 떠안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전한화생명볼파크는 올해 3월 25일 개장 이후 8월 말까지 약 50여 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특히 주차장 부족 관련 민원만 10여 건이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차장 문제는 계약서상 갑과 을이 책임져야 할 관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대전시와 한화 모두 책임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시설 이용시 장애인들의 불편 민원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테이블, 안전난간, 장애인 구분 펜스, 경사로, 전용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 역시 관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와 한화가 체결한 사용·수익허가 계약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책임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