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입찰 과정에서 자주 요구되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납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증명서다. 온라인을 이용하면 별도 방문 없이 3분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각 보험의 체납 여부를 통합 확인할 수 있어 행정·재무 업무에서 필수 서류로 활용된다.
① 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완납증명서는 개인 또는 사업자의 사회보험 납부 이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요구된다. 주요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용역 계약 시: 자격 요건 검증용으로 제출
(2)기업 사업자등록 및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세무·사회보험 납부 이행 확인 목적
(3)융자·대출 및 보조금 신청 시: 재정 건전성 심사에 활용
(4)법인 등기 변경 및 폐업 신고 시: 체납 여부 확인용
(5)프리랜서·개인사업자 세무신고 또는 경력 증빙 시: 소득 및 보험가입 이력 확인용
행정기관은 완납증명서를 통해 신청인의 사회보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을 경우 행정 절차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발급처 선택
대표적인 발급처는 정부24(www.gov.kr)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두 곳이다.
정부24에서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검색해 로그인 후 민원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완납증명서(사업장 또는 개인)’을 선택하면 된다.
③ 로그인 및 인증 절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완료한다.
④ 발급 및 저장
증명서 용도를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누르면 PDF 형태로 즉시 생성된다. 프린터가 없을 경우 ‘파일로 저장’을 선택하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가능하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필요 시 팩스 전송도 지원된다.
⑤ 오프라인 발급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분증 제시 후 현장 발급할 수 있다.
[발급 시 유의사항]
4대보험 납부일 기준 익일 이후부터 완납 상태로 발급 가능하다.
체납 보험료가 있는 경우 ‘완납증명서’ 대신 ‘납부확인서’가 출력된다.
기관별 고유번호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 고객센터를 통해 정정 후 재발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