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의 O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약 2,740억 원(1억9,14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았으며, 항소 및 특허무효심판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25년 11월 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보유한 OLED 기술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번 사건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특허분쟁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픽티바의 주장과 소송 배경
픽티바 디스플레이스는 아일랜드 본사의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 산하 특허관리회사로, 과거 오스람(OSRAM) 이 개발한 OLED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픽티바는 2023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등 다양한 제품에 자사 OLED 기술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삼성 제품이 픽티바의 특허 청구항 일부를 충족한다고 판단,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픽티바 측은 이번 결정을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 삼성전자의 입장과 향후 대응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대해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특허청(USPTO) 에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원 항소도 병행할 계획이다. 삼성 측은 “문제가 된 특허는 무효 사유가 존재하며, 자사 제품이 특허 청구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결과나 IPR 심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 및 침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 법적 의미와 산업적 파급
텍사스 마셜 법원은 미국 내에서 특허권자 친화적 관할지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이 빈번히 제기되는 지역이다. 이번 사건은 OLED 기술을 둘러싼 복수의 글로벌 소송 중 하나로, 미국 내 특허소송 제도의 특성과 리스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결은 단순히 한 기업의 승패를 넘어,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과 리스크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분석한다.
■ 향후 전망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나 침해 인정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특허관리회사(NPE) 및 해외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전략, FTO(자유실시조사), IPR 활용 방안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평결은 단일 분쟁을 넘어,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 지식재산 관리와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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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