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도 상표가 된다, 브랜드의 ‘청각 자산’ 보호 본격화

인텔·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 시그니처 사운드 상표 등록 확산

한국, 2012년부터 소리상표 제도 도입…심사 기준은 여전히 엄격

유럽 법원 “짧은 소리도 상표 가능” 판결로 보호 범위 확대

“딩동!”, “빠밤!” 같은 짧은 소리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한다면, 그 소리는 단순한 효과음이 아니라 상표일 수 있다.
2025년 현재 ‘소리상표(Sound Trademark)’는 브랜드의 청각적 정체성을 보호하는 새로운 지식재산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현재 ‘소리상표(Sound Trademark)’는 브랜드의 청각적 정체성을 보호하는 새로운 지식재산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사진=Unsplash

소리상표란 특정 음향이나 멜로디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는’ 소리도 법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예로는 ▲인텔(Intel)의 ‘빠밤~’ 사운드 ▲넷플릭스 로고 등장음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부팅 사운드가 있다. 이들 음향은 각 브랜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청각적 로고’로, 상표 등록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

 

■ 국내 제도: 등록 가능하지만 식별력 기준은 엄격

한국 특허청은 2007년 한미 FTA 이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2012년부터 소리상표 등록을 본격 허용했다. 현재는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청각적 브랜드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소리상표 출원을 위해서는 음향 파일(WAV·MP3 등)과 함께 기보(악보)나 설명 문구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한 일상음이나 기능음은 식별력 부족으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실제로 대형 전자·금융·게임 기업들이 자사 시그니처 사운드를 상표로 등록하며 청각적 자산을 보호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짧고 흔한 효과음은 여전히 심사 통과가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가 특정 소리를 브랜드와 직접 연결 지어 인식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 해외 판례: 유럽 법원, “짧은 소리도 상표 가능”

2025년 9월, 유럽연합 일반법원(EGC)은 베를린 대중교통공사(BVG)가 출원한 2초짜리 4음 ‘지글(Giggle)’ 소리상표 거절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EGC는 “짧은 소리라도 대중이 특정 출처를 인식할 수 있다면 상표로 인정해야 한다”며 EUIPO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소리상표의 청각적 식별력이 시각적 로고와 동일한 법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는 약 530여 건의 소리상표가 출원·등록 상태에 있다.

 

■ 소리상표와 저작권, 보호 목적은 다르다

소리상표와 저작권은 모두 ‘소리’를 다루지만 보호 범위와 목적은 다르다. 소리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한 상징으로 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며, 유사 음향까지 포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저작권은 창작물 자체의 예술적 표현을 보호하며, 창작 즉시 발생하지만 변형·복제 등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인정된다.

 

■ 실무 포인트: 브랜드의 청각 전략 수립 필요

소리상표는 일반 상표보다 출원 허들이 높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① 기억에 남는 짧은 멜로디 개발,
② 브랜드 정체성과의 연관성 확보,
③ 시장 사용 실적(광고·영상 등) 증빙,
④ 명확한 음향 파일 및 설명서 제출,
⑤ 인지도 조사 등 식별력 자료 준비가 핵심이다.

 

특허법인 서한 김동운 변리사는 “소리상표는 단순한 마케팅 요소를 넘어, 브랜드 경험 전반을 구성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향후 기술·콘텐츠·금융 산업 중심으로 청각적 상표 전략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11.04 11:58 수정 2025.11.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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