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신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사회적 분노의 배경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 판단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황방모 판사)는 22일 집단 성폭행사건에 대한 하위 사실 등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사건과 무관한 제삼자까지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사진을 공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채널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선고 직후 황 판사가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르면 엄중한 처벌을 감수하겠느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 10여 건을 올리며, 11명을 가해자로 특정 후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중 4명은 사건과 무관한 인물로 확인됐다.
결국, 피해자들의 신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제2의 피해자’가 발생, “표현의 자유가 사적 응징으로 오용된 사례”가 됐다.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 신상이 재확산되며 공론화된 뒤 일부 유튜버와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사적 제재’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번 판결은 “공분과 정의감이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법부의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무분별한 신상공개와 사실 왜곡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