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3장 11조: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제3장 제11조는 한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제11조의 주요 내용
제11조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정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각 기관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비전을 포함하여,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정책의 통합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포괄적인 접근을 지향하며 이는 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와의 통합을 의미.
시민 참여 유도: 제11조는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 전반의 기후 행동을 장려한다.

기대되는 변화
제11조의 실행은 한국의 기후 정책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체계적인 발전: 각 주체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혁신과 투자 촉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과 혁신을 장려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사회적 참여 증가: 정책의 실행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도 탄소중립의 핵심,‘기후위기 대응법’ 제11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는 각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10년 단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 하였다. 이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지역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이 조항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3장 제11조는 한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 조항의 실효성 있는 실행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성장과 환경 보호를 모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앞으로 제11조가 어떻게 시행되고 변화할 것인지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