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무허가로 흑염소를 도축하고 이를 가공하여 판매한 6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3명은 구속되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500여 마리의 흑염소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이를 1,800상자의 즙으로 가공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자치경찰단이 지난 3월에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불법 도축된 가축의 섭취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 수사 결과, 피의자 A와 B는 건강원을 운영하며, 남원읍의 외진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도축 설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국인 피의자 C를 고용하여 불법 도축을 진행했으며, D는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를 A와 B에게 도축과 가공을 의뢰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렸다. E와 F 또한 직접 사육한 흑염소를 A와 B에게 도축을 의뢰하고, 가공된 즙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흑염소즙의 포장에는 법적 표시사항이 전혀 없었으며, 도축 작업장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도살 방법 또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었으며, 질병 검사 없이 기력이 없거나 병든 개체를 우선 도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도축된 흑염소로 제조된 즙>
자치경찰단은 수차례의 잠복과 CCTV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제주지방검찰청과의 공조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번 사건으로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10억 원으로 추정되며, 자치경찰단은 이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허가 가축 도축업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식품 표시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허가 도축 가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 지역의 축산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자치경찰단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