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 소명 절차, 예년보다 한 달 빨라져… 올비즈시스템 “전문 대응 중요성 커졌다”

올해 화물운송실적신고 소명 절차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시행되면서, 운송업계 전반이 긴박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통상 11월 이후 진행되던 소명 일정이 올해는 10월부터 본격화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판정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사들은 평소보다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화물운송실적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평가 과정으로, 결과에 따라 감차·과태료·사업정지 등 중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직접운송 의무 위반, 최소운송 실적 미달, 신고 불일치 등은 해석이 까다롭고 사례별 차이가 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짧은 소명 기간 속에서 전문 대행업체의 법적 대응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화물운송실적신고 대행 전문기업 올비즈시스템은 조기 소명 시즌에 맞춰 2025년 12월까지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무료 대행 서비스 및 추천 회원 이벤트를 운영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비즈시스템 관계자는 “올해는 행정 절차가 예년보다 크게 앞당겨지면서 소명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다”며 “정확히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부터 판단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령 해석과 행정 대응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운송사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운수업계 관계자 또한 “소명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가 아니라, 위반 의도나 과실 여부를 입증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전문 대행업체의 법적 이해도와 노하우가 최종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5.10.21 12:29 수정 2025.10.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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