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날씨를 보면, 기후위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여름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홍수, 겨울철 이상 기온은 이미 우리 삶을 크게 흔들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은 단순한 법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가운데 제8조는 특히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바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기후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 세대가 건강한 지구에서 살아갈 권리까지 포함된다. 이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하지만 권리가 있다면 의무가 따른다.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전기를 줄이고, 자원을 아껴 쓰고, 쓰레기를
줄이는 일들이 바로 그 행위에 대한 답.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간다.
제8조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준다.
탄소중립 사회는 정부나 기업 혼자서는 만들어 갈 수 없다. 권리와 의무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우리가 지닌 권리를 지키고, 또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 속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할 길이 열릴
것이다.
지구의 미래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을
바꾸고, 미래 세대의 삶을 지켜준다.
제 8 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단순하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지켜내는 책임 또한 우리 모두의 몫이다."
정리 : 국민은 탄소중립 사회의 수혜자이자 의무적 실천 주체 임을 선언한 조항으로 국민에게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정책과 시민사회의 다리를 놓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