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는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고용 둔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유지와 근속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가 주관하며, 총 680명의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 내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 기업은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경남 내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에 해당하는 업체로, 완성차 협력사, 자동차 관련 단체 회원사, 또는 최근 1년간 자동차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경남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 참여 기업의 경우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근로자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19세 이상 64세 미만, 4대 보험 가입자이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한다.
간접고용(파견·용역 등) 형태의 사업장, 임금체불·산업재해 명단 공개 기업, 고용보험 체납 기업은 제외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주 및 그 직계 가족, 외국인 근로자(단 F-2·F-5·F-6 비자는 예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타 지원사업(예: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근로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29일(금) 18:00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대표 메일(innobiz25@naver.com)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협약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주 확인서, 추천 근로자 명단 등이며, 서류 검토 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근속연수(35점) △연봉수준(30점) △기업규모(25점) △근속 유지 이력(1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저임금·영세기업 근로자, 근속연수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우선 선정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저연차·저임금·소규모 기업 근로자 순으로 선발된다.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자동차산업의 고용 안정망을 강화하고, 장기근속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10-4047-0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