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2항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초를 제공하는 조항. 이 조항의 핵심 내용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과 기본법의 역할을 강조함.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법적 근거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핵심 동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속하는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는 대한민국의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의 청사진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목되었다.

제10조의 주요 내용: 20년 계획, 5년 주기 재정비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목표 설정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국가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1가지 핵심 사항
제10조 제2항은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11가지 항목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포괄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효성과 포괄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목표와 방향 제시.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전망, 온실가스 농도 변화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현실 진단 및 예측.
4. 중장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구체적인 이행 방안.
5. 기후변화 적응 대책(감시·예측·영향평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취약 계층과 산업 보호 등 사회적 형평성 고려.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민 의견 수렴 및 심의 절차 강조
기본계획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수립되도록 절차적 정당성도 강화했다. 제10조 제3항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제4항),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책의 중요성과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책적 의미: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
'기본법' 제10조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법률로 강제함으로써, 정권 교체나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과 '재원 조달 방안' 명시 의무는 계획의 실행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기본계획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