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학생의 안전과 존엄은 어떠한 자유보다 우선

- 학교 앞 혐오 시위, 더 이상 방치 안 돼

- 교육환경보호법 개정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구로구 대림동 일대에서 발생한 혐오성 집회로 인해 인근 학생들이 심각한 불안감과 차별적 언행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9월 25일, 이주배경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한 중학교 앞에서 극우 단체가 집회를 열고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혐오적 구호와 표현을 사용했다. 문제는 이 학교 인근 200m 내에 초·중·고교 9곳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등하굣길과 학원 이동 중에도 혐오 메시지와 구호를 그대로 접해야 했고,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 역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PC방, 게임장, 분뇨처리장 등 유해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혐오집회·폭력적 시위와 같은 비물리적 유해 요소로부터는 학생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관련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재란 의원은 “학생의 안전과 존엄은 어떠한 자유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혐오와 차별이 아이들의 일상 깊숙이 스며드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한할 법률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학교 주변에서 차별적·폭력적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회 전반에서 차별과 혐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한 “집시법 개정을 통해 보호구역 내 집회에 대해 교육청이 심의·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협력해 학생 보호 중심의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공공의 영역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그 피해자가 미래 세대인 학생이라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간의 균형을 다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작성 2025.10.01 14:27 수정 2025.10.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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