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기후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전망

 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389,2021헌마1264,2022헌마854,2023헌마846(병합), 2024. 8. 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법률 제18469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조항이다.

 

 

 

 

작성 2025.09.30 16:11 수정 2025.10.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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