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심의하고 불법 촬영물·딥페이크 영상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멈춘 상태라, 피해자 보호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는 총 7,0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인 6,611건을 이미 초과한 수치다.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올해는 그 속도가 더욱 가팔라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신고 급증에도 불구하고 심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 점이다.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합성·가공된 성착취물 등 피해 정보 삭제를 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그러나 지난 6월 4일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소위 운영이 멈춘 배경에는 위원 정족수 부족이 있다. 위원장은 지난 6월 '민원 사주' 및 '위증' 논란 끝에 사퇴했고, 그 결과 위원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에도 삭제가 지연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응할 최소한의 심의 절차조차 멈춘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를 서둘러 방심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행 제도는 불법 성범죄 정보 삭제 권한이 방심위에만 집중돼 있어 피해 대응이 지연된다”며 “권한 분산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온라인에서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시급성과 즉각성이 핵심이다. 하지만 방심위 공백 사태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신고 폭증에도 불구하고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심각한 제도적 결함을 드러낸다. 국회와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속히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는 요원한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