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까지 받던 농어촌 체험마을, 알고 보니 불법 숙박·식당 운영 충격”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신고 숙박·음식점·하천 점용 등 대규모 불법 적발”

“국가 인증 받은 우수 체험마을조차 불법 영업… 도민 안전 심각하게 위협”

“관광지 신뢰 무너뜨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속 단속 불가피”

경기도가 지정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일부가 영업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을 이어오고, 무단으로 하천까지 점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마을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도 규정을 위반해 운영돼 도민 안전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집중수사를 벌여 4개 체험마을에서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무신고 숙박업 2건 ▲무신고 음식점 운영 2건 ▲영업장 무단 확장 1건 ▲불법 하천 점용 2건 ▲무허가 테마파크 운영 3건이었다.

[사진 출처: 경기도 제공]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자연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도시민에게 숙박·체험·휴양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행정적 지원을 받으며 운영된다. 그러나 일부 마을은 이를 악용해 미신고 숙박시설을 갖추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과 주류를 판매했다. 심지어 하천에 무단으로 물놀이장, 송어잡이 체험장, 슬라이드 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한 사례도 확인됐다.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도 무겁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무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허가 음식점이나 확장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천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무허가 테마파크를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 체험마을은 6개 건물을 통해 최대 3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숙박업을 운영했다. 연간 방문객은 2만 명이 넘었으며, 주로 학교와 학원, 장애인 단체 등이 단체 체험활동을 위해 찾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숙박시설과 식당 모두 정식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영업시설이었다. 해당 마을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이에 특사경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적발된 마을 상당수가 단순 음성적 불법 업소가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공식 지정돼 보조금과 안전점검 혜택을 받아온 곳이라는 점이다.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연간 수만 명이 찾는 명소였던 만큼, 도민의 신뢰는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채증 자료와 보강 수사를 토대로 불법 구조를 근절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은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체험마을은 단순 관광지가 아니라 안전한 체험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지원금을 받으며 불법 영업을 한 행위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사경은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을 받는 체험마을마저 불법 영업을 자행한 사실은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강력한 법 집행이 병행될 때, 진정한 의미의 안전한 농어촌 체험 공간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작성 2025.09.27 22:20 수정 2025.09.27 22:21

RSS피드 기사제공처 : 라이프타임뉴스 / 등록기자: 이주연 정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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