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옥동 은월로(제7호), 울산 스퀘어(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권해철 기자]울산 남구가 옥동 은월로 골목상권과 대현동 울산스퀘어 상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울산에서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담은 조례 개정 이후 이뤄진 것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남구의 적극적인 대응 성과로 평가된다.


남구는 지역 소규모 골목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현실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2천㎡ 안에 30개 이상 점포’ 요건을 ‘15개 이상’으로 줄이고,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지난 7월 9일 개정·공포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새롭게 지정된 제7호 옥동 은월로 골목형상점가는 아파트와 주택가 인근에 자리한 생활밀착형 상권으로 식당, 미용실, 식육점, 학원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업종이 모여 있다. 제8호 울산스퀘어 골목형상점가는 대현동 상가 건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으로, 병·의원과 약국, 체육시설, 교육 관련 업종이 밀집해 유동 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정이 완료되면서 상인들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남구는 2021년 울산 최초로 무거현대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8곳을 운영 중이다. 지정 상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설현대화, 고객 유입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지정 문턱을 낮춘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확대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골목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blog.naver.com/iok338/224010073299


▲옥동 은월로 골목형상점가(울산 남구 제공)
작성 2025.09.12 18:30 수정 2025.09.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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