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컨신드롬은 2016년 다락을 처음 선보인 이후 불모지였던 국내 셀프스토리지 시장을 선도해 왔다. 현재는 전국에 200여개 다락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경제진흥원]
김서중 기자 /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대도시 생활밀착형 신산업인 셀프스토리지(공유보관시설) 분야에서 법령정비를 통한 규제해소로 신산업 성장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되면서 서울시민의 스마트라이프 시대를 앞당기는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도시 1인 가구 증가와 주거공간 협소 문제로 인해 부피가 크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집 근처 도심 건물에 장기간 보관해주는 셀프스토리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서울에 서비스가 집중되고 있다.
셀프스토리지의 전국 약 300여 개 지점 중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으며, 관련 기업 수도 40여 개로 늘어나는 등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발맞춘 생활편의 신산업으로 각광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셀프스토리지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1억 달러에서 향후 2030년까지 최대 약 1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도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셀프스토리지는 기존 법령상 정의조차 없는 신산업이었기에 ‘창고시설’로 분류되기 일쑤였고, 실제로는 생활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건축법 규제를 적용받으며 도심 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로 분류하였고, 창고가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 위치한 셀프스토리지는 불법시설로 규정돼 철거명령 행정처분을 받는 등 업계가 태동하자마자 고사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어려움은 사회적 필요성과 서비스 혁신성에 주목한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인 사업권을 인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열렸으며, 최근 관련 법령까지 개정이 완료되면서 신산업으로서의 법적 근거와 안정적인 사업환경이 확보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8월 26일 개정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용도에 공유보관시설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연면적 1000㎡ 미만인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의 뒤에는 서울시 셀프스토리지 기업들의 규제애로와 고충을 신속하게 포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한 서울시와 SBA의 노력이 있었다.

▲ 세컨신드롬은 2016년 다락을 처음 선보인 이후 불모지였던 국내 셀프스토리지 시장을 선도해 왔다. 현재는 전국에 200여개 다락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경제진흥원]
국내 셀프스토리지 선도기업이자 대표기업인 ‘세컨신드롬(미니창고 다락)’이 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위기 속에 서울시와 SBA를 찾아왔을 때 발 빠른 법률지원과 대응으로 문제해결을 도왔으며, 이는 추후 정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사업을 중단 없이 이어나갈 수 있게 된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이 사례를 계기로 서울시와 SBA는 동일한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서울시 셀프스토리지 기업 4개사를 찾아 전문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이끌어내고, 이 중 일부는 승인 후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자금까지 지원하는 등 신산업이 고사되지 않고 규제혁신의 동력이 커지도록 노력하였다.
셀프스토리지 규제해소 지원 사례처럼, 서울시와 SBA은 지난 2022년부터 규제로 인해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찾아 문제해결과 규제해소를 적극 돕고 있다.
매년 주제별ㆍ산업별 현장 기업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현장의 규제애로와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규제대응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과 함께 법률지원, 전문상담, 정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들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실증사업비까지 후속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울시와 SBA는 2022년부터 4년간 총 147건의 기업규제 해소 지원,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 지원 30개사, 정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28건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앞당기는 의미있는 성과를 일궈오고 있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셀프스토리지와 같은 신산업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시민의 생활 수요를 충족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며, 금번 법령정비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서비스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가 해소된 것은 매우 고무적” 이라고 전했다. 더해, “서울시와 SBA는 앞으로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법령정비를 통해 규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공론화 및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