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9월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

현재 골목형상점가 3개소 지정, 교육·컨설팅·견학 등 지원 강화

[공주=시민뉴스] 김종성 기자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8일부터 22일까지 골목형상점가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 조직 대표자는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922일까지 공주시 경제과 소상공인팀(041-840-8293)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요건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지난 51공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요건인 ‘2,000이내 면적에 점포 20개 이상 밀집중 점포 수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정 기준 완화로 규모가 작은 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 내 다양한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활성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주시는 지난해 2(공산성상점가, 147상점가), 올해 상반기 1(공주대학로상점가) 등 모두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상점가를 대상으로 상인 조직 구성, 상권 특화 전략 수립, 고객 유입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전문가 자문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수 상점가와 선진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골목상권이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주시는 골목형상점가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09.08 15:22 수정 2025.09.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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