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점검 통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

[부여=시민뉴스] 김종성 기자

부여군은 지난 95()부터 918()까지 2주간,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큰 특별 방역 기간(10~)을 앞두고,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축사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축산법가축분뇨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다. 자진신고자는 신속히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허가·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시설 폐쇄 또는 가축 처분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한 농가에는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할 예정이다. 반면,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여군 축수산과장은 무허가·미등록 축사 정비는 가축 질병 예방의 첫걸음이자 꼭 필요한 조치이며, 대상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작성 2025.09.08 15:08 수정 2025.09.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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