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본 오키나와를 비롯한 남서 제도 일대에서 베니이모라 불리우는 ‘생자색고구마’를 포함한 고구마와 같은 특정 식물의 오키나와현에서 외부로 반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배경에는 ‘아리모도키조우무시(アリモドキゾウムシ-개미모양의 해충)’를 비롯한 해당 지역 특유의 해충과 병원균 확산을 외부로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가 있다.
일본 내 대부분의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해충은 감자과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고구마류에 큰 타격을 입히며, 한 번 유입되면 농업 생태계 전반을 위협한다. 이 때문에 오키나와에서 수확한 생고구마, 고구마 줄기, 고구마 잎 등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는 외부 반출이 철저히 금지된다.
일본의 「식물방역법」은 농작물 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채취한 농산물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단순히 개인이 선물로 가져가거나 관광객이 기념품으로 챙기는 경우도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지 슈퍼마켓이나 직매장에서는 흔히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지만, 생 상태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가공된 제품은 예외다. 베니이모 타르트(자색고구마로 만든 타르트), 말린 고구마줄기나 잎, 그리고 씨앗이나 열매 형태로 가공된 품목은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 이는 가열·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병해충 전파 가능성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객이 기념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가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심코 구입한 생 고구마를 기념품으로 가져갔다가 공항 검역 과정에서 압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단기 체류 관광객이나 귀국하는 외국인들이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농림수산성은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최대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단순한 과잉 규제가 아니라, 국내 농업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필수 안전망이라는 것이다.
지역 농가와 관광 업계 역시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일부 판매점은 ‘이 제품은 반출 금지’라는 안내 문구를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 등 다국어로 병기해 관광객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식 부족으로 인한 불법 반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을 지키는 첫걸음은 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며 “관광객이 관련 규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지켜주는 것이 지역 경제와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최선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생고구마와 같은 특정 농산물의 반출 금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농업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다. 관광객과 소비자가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병충해 확산을 막고 농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작은 실천이 지역 농민과 국가 전체의 먹거리 안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