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민 편의 홍보 강화

시민 편의 시책 집중 홍보 기간 운영

부천시는 9월 정기분(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달 한 달간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민 편의 홍보 강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 연납분(1월·3월)과 정기분(3월·9월)으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 가운데 올해 1월 연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대상이다. 부과 건수는 1만 145건, 금액은 약 59억 1,91만 원으로 예상된다.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분은 연납 차량을 제외한 대상 차량에 대해 매년 3월과 9월 부과되며, 3월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월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납부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현금카드·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etax.go.kr), 지로(giro.or.kr) 홈페이지 조회 및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전광판, 디지털 영상정보 디스플레이(DID),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활용해 납부 방법과 감면 혜택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채교국 부천시 환경정책과장은 “다양한 납부 방법과 편의 시책을 널리 알려 징수율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 징수 방안을 지속 발굴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납세자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032-625-3175~3178)으로 하면 된다.

작성 2025.09.05 18:04 수정 2025.09.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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