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유통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도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약 12일간,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구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추세를 반영해, 온라인 식품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민들의 식탁에 오를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시장에 만연한 불법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수사다. 특히 소비자와 직접 접점이 있는 온라인 유통 채널을 겨냥해 식품의 기준과 규격,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 및 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표시기준 위반 ▲미신고 온라인 영업 ▲원산지 거짓·혼동 표기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 원료 입출고 내역 누락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따른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 시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해진다. 허위 또는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원산지 표시가 적발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법을 무시한 유통행위도 늘고 있다”며, “식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요소이기에,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시민들에게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 제조정보, 원산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판매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이 온라인 식품 유통업체를 단속한 결과, 약 22%의 업소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정상 제품처럼 판매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러한 관행이 근절돼야 안전한 먹거리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경기도의 온라인 식품판매업체 집중 수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소비기한 위반, 품질검사 미이행,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비대면 유통시장에서도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식품 유통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식품 소비가 일상이 된 지금, 그에 걸맞은 감시와 관리가 절실하다. 경기도의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향후에도 정기적이고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도민들도 단순 소비자가 아닌 감시자의 시선으로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