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원칙 반영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 이 법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건 마련: 관계 법령을 개선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하며,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책 점검 및 분석: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제 동향과 다른 국가들의 정책을 분석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사업자 등 지원: 공공기관, 사업자, 국민 등이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제4조는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정부와 지자체가 실제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업과 국민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책
기업의 경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저탄소 공정 혁신 및 기술 개발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설비 교체, 탄소 포집 기술(CCUS) 도입 등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공정을 혁신하는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한다.
융자 및 금융 지원: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거나 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컨설팅 및 교육: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녹색경영 확산: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부여하거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을 유도한다.

국민에 대한 지원책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돕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실천 항목: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받기, 텀블러/다회용 컵 사용, 친환경 제품 구매, 무공해 차 대여, 리필 스테이션 이용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인센티브: 각 활동마다 정해진 포인트가 적립되며,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등 공사 시 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환경 교육 및 홍보: 학교 교과 과정에 탄소중립 내용을 포함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장려한다.
위와 같이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서 간략히 갈무리 해봤다.
다음 시간에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