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

이 조항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원칙 반영 노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이 법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건 마련관계 법령을 개선하고재정 투자를 확대하며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책 점검 및 분석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국제 동향과 다른 국가들의 정책을 분석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사업자 등 지원공공기관사업자국민 등이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4조는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을 넘어정부와 지자체가 실제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업과 국민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책

기업의 경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저탄소 공정 혁신 및 기술 개발 지원에너지 효율 개선친환경 설비 교체탄소 포집 기술(CCUS) 도입 등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공정을 혁신하는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한다.

 

융자 및 금융 지원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거나 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컨설팅 및 교육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녹색경영 확산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부여하거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을 유도한다.

 

 

국민에 대한 지원책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돕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고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실천 항목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받기텀블러/다회용 컵 사용친환경 제품 구매무공해 차 대여리필 스테이션 이용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인센티브각 활동마다 정해진 포인트가 적립되며,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창호 교체단열 보강 등 공사 시 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환경 교육 및 홍보학교 교과 과정에 탄소중립 내용을 포함하고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장려한다.

 

위와 같이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서 간략히 갈무리 해봤다.


다음 시간에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성 2025.09.01 13:47 수정 2025.09.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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