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 외국인 주택 거래 규제 강화…실거주 없인 못 산다

정부, 수도권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거주 의무와 해외자금 출처 검증 강화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이며,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개월 이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자금출처 조사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허가구역으로 확대하고,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까지 기재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불법 해외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이 적발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을 거쳐 해외 당국에 통보된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현장 점검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허가 취소도 검토한다. 또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면 FIU를 통해 국제 공조에 나선다.
 

이상경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대책은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해 수도권 집값 안정을 꾀하고 국민 주거복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실제 거주 목적의 외국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택 거래에만 한정했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최근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는 2022년 이후 연평균 26% 증가해 2024년 7,296건에 달했으며, 2025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거래의 73%를 차지하고, 아파트 매입 비중이 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국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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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8.23 20:02 수정 2025.08.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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