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대기오염 발생사업장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합동단속 추진

[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지난 13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충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주거지역 인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생활환경 훼손에 대응하고자 추진됐으며 환경과와 안전관리과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자체·합동단속을 실시해 대기오염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허가·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여부·비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이행 여부 및 시설 운영 관리기록 보존·비치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이행 여부 등이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대기오염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08.14 10:02 수정 2025.08.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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