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 해외사례 검토 지시

해외 주요국 규제·감독 방식 조사 후 서울시 적용 가능성 모색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외국인 보유 현황 분석 등 대응 강화

비거주 외국인 주택 취득 제한·사전 승인제 도입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월)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내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세훈 서울시장 인스타그램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분석해 서울시 적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월)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내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제한을 위해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어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 거래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현장 점검도 병행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 중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허가 목적을 위반한 3건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미국·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일부가 보유한 주택은 시세 1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행정2부시장에게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국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작성 2025.08.12 08:46 수정 2025.08.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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