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도심 대기오염과 소음 저감을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하반기부터 전통시장·도매시장 상인과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2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배달용·배터리교환형 이륜차 보조금 확대 정책도 지속한다.
서울시는 8월 13일부터 하반기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하반기 정책은 상반기에 이어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통·도매시장, 산업단지 업주 등 생활밀착형 수요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기존 개인·법인 구매자는 차종별로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서울디지털·마곡·온수 산업단지와 가락·강서·양재동양곡·노량진수산 도매시장, 그리고 104개 전통시장 상인이 ‘소형’ 또는 ‘기타형’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2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은 구매보조금의 최대 30%(시비)를, 국비 10%와 합하면 최대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이륜차에 대해서도 구매보조금의 30%를 추가로 지원하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배달업 종사자가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일반 보조금에 더해 배달업 지원금과 배터리 교환형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는 구매보조금 외에 추가로 20%(구매보조금 대비)를 지원한다. 차량가를 50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가격할인제’ 적용 시, 배달용·소상공인은 최대 15만 원, 일반 구매자는 최대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현재 7개 제조사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배달용품을 무상으로 설치해 제공한다.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30일 이상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서울인 개인·법인 등이 대상이다. 개인은 2년 내 1대만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법인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5대 이상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은 출고·등록순으로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돼 구매자는 잔액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박태원 과장은 “이번 확대 지원은 배달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시장과 산업단지 등 다양한 수요층의 전기 이륜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용하고 깨끗한 도심 조성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